임금명세서 양식(무료)과 필수 기재사항 6가지, 과태료

기준 · 처음 쓴 날 · 글 (위스토어 대표, 외식 매장 운영) ·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

임금명세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고,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 정보,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6가지를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언제, 어떻게 주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이 의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6가지 (시행령 제27조의2)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그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 포함)
  6. 임금의 일부를 공제했다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5번에 적는 가산수당 계산법은 야간수당과 연장·휴일수당 가이드에 예시와 함께 있습니다.

작성 예시

주 20시간(월·수·금 4시간, 토 8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4주분(2026년 10월 5일~11월 1일) 명세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이고, 그 4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항목 계산방법 금액
기본급 주 20시간 × 4주 = 80시간 × 10,320원 825,600원
주휴수당 주 4시간 × 4주 = 16시간 × 10,320원 165,120원
임금 총액 990,720원

주휴시간은 (주 20시간 ÷ 40) × 8 = 주 4시간입니다(주휴수당 계산법). 4대보험료나 세금을 뗐다면 공제 항목마다 금액을 적고, 공제 총액과 실제로 준 금액도 함께 적습니다. 2027년 1월 근무분부터는 시간급 10,700원으로 계산합니다(2027년 최저임금 정리).

명세서에 넣을 금액을 먼저 맞춰 보려면 알바 급여 계산기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무료 임금명세서 양식

아래 칸을 채우면 필수 6가지가 들어간 명세서가 만들어집니다. [인쇄하기]를 누르면 종이로 뽑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제48조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같습니다.

위스토어로 관리하기

위스토어는 근무 기록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이 담긴 급여명세서를 만들어 직원이 앱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직원 앱으로 보내는 급여명세서는 급여 계산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이나 앱으로 임금명세서를 줘도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제48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에게도 줘야 하나요?

네.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줄 때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이 글은 2026. 10. 17. 기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것이고, 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