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와 지급 조건 (2027년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직원에게 줍니다.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1주 주휴수당과 한 달(4.345주)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지급 조건 두 가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계약으로 정한 근무일에 모두 나와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직원과 사장님이 정한 근로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계약서에 요일과 시간을 적는 법은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에, 근무표에서 직원별 1주 시간을 세는 법은 알바 근무표 짜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15시간 기준은 알바 퇴직금 조건에도 쓰입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라면 하루치 임금(8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한 달 급여는 알바 급여 계산기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금액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이 시급으로 계산하면 1주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주 40시간을 일하는 직원의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기준 금액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같은 시간을 일하면 1주 주휴수당은 이렇게 바뀝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26년 | 2027년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2027년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수습 감액과 1월 전에 바꿀 것은 2027년 최저임금 정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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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이 글은 2026. 10. 17. 기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것이고, 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