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기: 오후 10시~오전 6시 50% 가산

기준 · 처음 쓴 날 · 글 (위스토어 대표, 외식 매장 운영) ·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

야간수당은 언제, 얼마를 줘야 하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줍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이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시급과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을 넣으면 더 줘야 할 금액이 나옵니다.

기준 시간과 가산율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합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오후 5시에 출근해 오후 8시부터 1시간 쉬고, 다음 날 오전 2시에 퇴근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8시간이고, 그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4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

항목 시간 금액
기본 임금 8시간 82,560원
야간 가산(오후 10시~오전 2시) 4시간 × 50% 20,640원
합계 103,200원

야간 가산 = 야간근로 시간 × 시급 × 0.5 입니다. 위 예시에서는 4시간 × 10,320원 × 0.5 = 20,640원입니다.

8시간을 일하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이 휴게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휴게 없이 8시간을 연달아 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로시간별 휴게 기준은 휴게시간 규정에 있습니다.

2027년에는 얼마인가요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최저임금 정리). 같은 근무라면 이렇게 바뀝니다.

항목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기본 임금 8시간 82,560원 85,600원
야간 가산 4시간 × 50% 20,640원 21,400원
합계 103,200원 107,000원

한 달 급여로 보려면 알바 급여 계산기에서 5인 이상 가게로 표시하고 야간 시간을 넣으면 기본급, 주휴수당과 함께 더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56조가 없어서,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야간 가산이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법과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위스토어로 관리하기

위스토어는 출퇴근 기록에서 오후 10시 이후 근무를 따로 세어, 5인 이상 매장이면 야간 가산을 급여에 넣습니다. 야간에 쉰 휴게시간은 가산에서 뺍니다.

야간 근무 시간이 출퇴근 기록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급여 계산과 직원 출퇴근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시행령 별표 1에 없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가산을 약속했다면 약속대로 줘야 합니다.

야간에 쉰 휴게시간도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야간대에 쉰 시간은 야간 가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걸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 가산(제56조 제1항)과 야간근로 가산(제56조 제3항)은 각각의 조항이라,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에는 두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근거

이 글은 2026. 10. 17. 기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것이고, 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