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 조건 (주 15시간, 1년)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얼마를 언제까지 주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그만두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금액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줍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가게도 같습니다.
퇴직금을 줘야 하는 직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줄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두도록 정합니다. 다만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빠집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
아르바이트인지 정직원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직원과 사장님이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주휴수당도 같은 15시간 기준을 쓰는데, 이 기준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줘야 합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빠집니다. 연장·야간 가산처럼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가게를 빼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가게에 빠지는 항목은 5인 미만 사업장 가이드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식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1년이 안 되는 끝자리 기간까지 날수로 나눠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다음 순서로 구합니다.
-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총일수에는 쉬는 날도 들어갑니다.
- 이렇게 나온 금액이 그 직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수습을 시작하고 3개월이 안 된 기간, 사장님 사정으로 쉬게 한 휴업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날수와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그 금액의 12분의 3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로 넣도록 안내합니다.
계산 예시
2025년 7월 1일에 들어와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둔 직원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10월 1일입니다.
| 항목 | 계산 | 값 |
|---|---|---|
| 재직일수 | 2025. 7. 1. ~ 2026. 9. 30. | 457일 |
| 퇴직 전 3개월 | 2026. 7. 1. ~ 9. 30. | 92일 |
| 3개월 임금 총액 | 급여명세서 합계 | 3,680,000원 |
| 1일 평균임금 | 3,680,000원 ÷ 92일 | 40,000원 |
| 퇴직금 | 40,000원 × 30일 × 457 ÷ 365 | 1,502,466원 |
이 직원의 1일 통상임금이 40,000원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 3개월 임금을 넣어 확인하세요. 3개월 임금 총액은 그동안 준 임금명세서를 더하면 나옵니다.
언제, 어떻게 주나
- 14일 안에 줍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 임금 같은 다른 금품도 14일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직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주는 게 원칙입니다(제9조 제2항). 직원이 계좌를 정하지 않으면 그 직원 이름으로 된 IRP 계좌로 옮깁니다(제9조 제3항).
-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직원이 사망한 경우, 외국인 직원이 퇴직 뒤 출국한 경우 등은 IRP 계좌가 아닌 방법으로 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2).
미리 나눠 줄 수 있나요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주는 것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직원이 요구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미리 정산한 뒤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셉니다. 시급과 근무시간을 정할 때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에 맞춰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지키지 않으면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제4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종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워졌고, 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위스토어로 관리하기
위스토어에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 계산에 쓰는 기록이 앱에 남습니다. 직원·급여 화면에서 직원마다 입사일을 적어 둘 수 있고, 급여명세서 탭에서 이번 달과 지난 6개월 명세서를 다시 볼 수 있어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모을 때 씁니다.
달마다 급여를 출퇴근 기록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급여 관리에 있고, 이번 달 급여를 앱 없이 먼저 계산해 보려면 알바 급여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둘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가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빠집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원과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 미리 줘도 되나요?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주는 것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직원이 요구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2026. 3. 17. 개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제2항(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 글은 2026. 10. 17. 기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것이고, 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