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미작성 벌금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드시 적을 것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다음을 명시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2027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오르니 계약서에 적은 시급도 함께 확인하세요(2027년 최저임금 정리).
아르바이트·계약직이면 더 적어야 합니다
주 몇 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나 기간을 정해 뽑는 직원(기간제근로자)과 계약할 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을 모두 서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과 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 휴일과 휴가
- 일하는 장소와 맡을 업무
-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가게는 6가지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6번 때문에 아르바이트 계약서에는 “월·수·금 오후 5시~10시”처럼 요일과 요일별 시간을 적습니다. 요일과 시간을 근무표와 맞추는 법은 알바 근무표 짜는 법에, 2번에 적을 휴게 기준은 휴게시간 규정에 있습니다.
5인 미만 가게는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이 중 1번, 2번의 휴게, 3번, 4번의 휴일, 5번이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에 적용되는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 가이드 참고). 6번은 5인 이상부터지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로 5인 미만도 적어야 하므로 요일과 시간을 함께 적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서면 명시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 과태료 조항은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됩니다.
18세 미만을 뽑을 때
-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가게에 갖춰 둡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줍니다(제67조 제3항).
- 계약은 본인과 맺습니다. 부모나 후견인이 대신 계약할 수 없습니다(제67조 제1항).
위반하면
제17조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에 제17조가 들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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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토어에서는 급여 설정을 바탕으로 직원별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사업주와 직원이 앱에서 서명합니다. 서명한 계약서는 앱과 PDF로 보관됩니다.
급여 설정으로 계약서를 만들고 서명받는 순서는 급여 계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줘도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하나요?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후 명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고등학생 아르바이트를 뽑을 때 따로 챙길 게 있나요?
18세 미만이면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가게에 갖춰 둬야 하고(제66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제67조 제3항). 계약은 본인과 맺고, 부모가 대신 맺을 수 없습니다(제67조 제1항).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제17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제67조(근로계약)
이 글은 2026. 10. 17. 기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것이고, 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