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규정: 4시간 30분, 8시간 1시간
알바 휴게시간은 몇 분을, 언제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 계산기
하루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넣으면 줘야 할 최소 휴게시간이 나옵니다.
몇 분을 줘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합니다.
| 하루 근로시간 | 최소 휴게시간 |
|---|---|
| 4시간 미만 | 의무 없음 |
|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30분 |
| 8시간 이상 | 1시간 |
여기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오전 11시에 와서 오후 8시에 가고 중간에 1시간 쉬었다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근무표에 휴게 시각을 함께 적는 예시는 알바 근무표 짜는 법에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줘야 하나
- 근로시간 도중에 줍니다. 출근하자마자나 퇴근 직전에 붙이면 휴게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제54조 제2항). 가게 밖에 나가 식사를 하거나 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 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를 서면으로 적어 줘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 손님이 오면 받아야 하거나, 사장님 지시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켜야 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5인 미만 가게도 같습니다
휴게 규정(제54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들어 있어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야간수당·연장 가산과 달리 가게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에 적용되는 규정과 빠지는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가이드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제54조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스토어로 관리하기
위스토어는 직원마다 급여 설정에서 휴게를 계산하는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해 둔 휴게시간을 빼는 방식과, 직원이 실제로 쉰 시각을 출퇴근 기록에 남겨 빼는 방식 중에서 고르고, 그 결과가 근무시간과 급여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급여 계산과 직원 출퇴근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에도 시급을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셉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그래서 휴게시간은 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쉬는 동안에도 손님을 받거나 지시를 기다려야 했다면 그 시간은 대기시간이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을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몰아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퇴근 직전 30분을 휴게로 처리하면서 일찍 보내는 방식은 휴게가 아닙니다.
6시간 일하면 휴게는 몇 분인가요?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입니다. 8시간이 되면 1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이 글은 2026. 10. 17. 기준 법령과 고시를 정리한 것이고, 노무사 검수를 받은 글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